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한곰팡이 협회에서 시행하는 몰드인스펙터 영문명으로는(Mold Inspector)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몰드인스펙터 는 본 대한곰팡이 협회에서 실시하는 몰드인스펙터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며, 곰팡이 관련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각종 측정 장비, 제거장비, 살균장비의 사용법 숙지와 건축자재의 전문 개념을 가지고 곰팡이 재발방지와 복원을 위한 합리적인 리포트 작성과 전문 컨설턴트 역활 을 수행한다. 이러한 리포트에 의거하여 현장업무 등을 수행하고 관련 기술전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제3조(검정 인력조직의 업무분장)본 대한곰팡이협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이하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4조(검정 인력) 본 대한곰팡이협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이하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검정을 운영한다.
제5조(검정조직의 업무분장)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제6조(민간자격의 취득)본 '몰드인스펙터' 민간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종목)자격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몰드인스펙터'이다.
제8조(자격소유자의 직무내용)
자격명 | 등급 | 등급별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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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드인스펙터 | 1급 | 곰팡이 관련지식과 측정장비사용법,시공장비활용법,건축자재 활용을 통해 곰팡이 재발방지와 복원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 |
2급 | 곰팡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곰팡이 발생 원인을 측정 장비를 통해 명확한 리포트 작성을 통해 컨설턴트의 업무를 수행 |
자격명 | 등급 | 검정기준 |
---|---|---|
몰드인스펙터 | 1급 | 전문가의 수준으로 곰팡이의 기술적인 이해를 요구하며 측정장비,제거장비,살균장비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건축자재를 이용하여 곰팡이 현장복원과 곰팡이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급의 수준 |
2급 | 준전문가의 수준으로 곰팡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하며 능숙하게 측정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곰팡이 관련 리포트 작성과 컨설턴트를 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갖춘 수준 |
제9조(검정의 방법)
제 10조(응시자격)
등급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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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연령: 20대 이상 학력: 고졸 이상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2급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사람 3. 본기관의 “곰팡이 복원”교육 8시간과 20시간 이상 현장교육 이수 |
2급 | 연령: 20대 이상 학력: 고졸 이상 1.본기관의 “곰팡이 점검” 교육 8시간을 이수 하고 20시간 이상 현장교육 이수 |
제11조 (검정과목)
등급 | 검정방법 | 검정과목(분야 또는 영역) | 합격기준 | 시험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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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필기 | 주관식 | 건축 개념과 이해 | 80점 이상 | 60분 |
실기 | 발표형 | 시공장비,살균장비,건축자재 사용법 | A, B, C 에서 A 이상 | ||
1급 | 필기 | 주관식 | 곰팡이 이론과 이해 | 80점 이상 | |
실기 | 발표형 | 측정 장비,PE 실습, 곰팡이 관련 리포트 작성 | A, B, C 에서 A 이상 |
제12조(시험위원)
제13조(자격증 유효기간)
제 14조(응시자 본인확인)
시험감독은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을 대조하여 응시자 본인의 여부를 확인 한다.
(부 칙)
제 1조본 규정의 시행일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면허등록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제 2조분실, 훼손, 기재 사항의 변동 등으로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별도의 재발급 수수료를 받아 진행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 곰팡이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